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상호교환성 인증 관련 바이오의약품 변경 허가 신청서(sBLA)를 지난 8월 제출하고 사전 검토를 완료했다.
변경 허가 신청서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고농도 제형 하드리마 간 약동학적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해 중증도 내지 중증 판상 건선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속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정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는 “미국 내 환자들에게 당사 제품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하드리마 상호교환성 인증 허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