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가 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보복성·반복민원 대응 관련법의 개정과 내구연한 CCTV교체 사업비 예산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최근 중복 민원 여부에 관계없이 민원 제기에 따른 소명이나 답변을 해야 하는 업무체계가 담당 공무원의 공정하고 신속한 공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젊은 직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박 군수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 보복성 민원, 사인 간 분쟁 민원에도 위원회 심의 후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렇게 종결 처리된 건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정당하고 시급한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행정력 낭비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군수는 “노후화된 CCTV 카메라의 잦은 고장과 오동작으로 영상관제가 중단되는 등 군민의 안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CCTV교체사업을 군비로만 편성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크다”며 “내구연한(7년)이 경과된 방범용CCTV의 원활한 교체사업을 위해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공유하고 부여군 관련 2건을 포함한 15건의 주요 안건에 대해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