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한국만큼 징벌적 경우 없어…기간·시설 개선해야"

2023-11-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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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3년 평가 위한 토론회 개최

"민간인 기준 최소한의 규율 적용 필요"

7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판결 5년 대체복무제 시행 3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오른쪽 첫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윤서 수습기자
7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판결 5년, 대체복무제 시행 3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오른쪽 첫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윤서 수습기자]

대체복무 제도 시행 3년이 지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첫 소집해제가 이뤄진 가운데 육군 현역의 2배인 복무 기간과 교정시설에 한정된 복무 기관 등 징벌적 요소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판결 5년, 대체복무제 시행 3년 평가와 과제'란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대규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백종건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이광수 변호사와 강인화 서울대 국사학과 BK21 교육연구단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장경진 한의사,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광수 변호사는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주소'란 발제를 통해 "대체복무 도입 후 3년의 시간이 경과하고 전역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지금 시점에서 한국형 대체복무제를 살펴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복무 기관의 다양화와 복무 관리에 대한 객관적 감시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대체복역'이 아닌 진정한 대체복무의 도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 제도가 형평성을 명분으로 복무 기관과 방식 등에 있어 징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강인화 교수는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역 제도의 개선 방향'이란 발제에서 "대체역 복무자의 신분은 민간인이란 점에서 현역병에서 요구되는 규율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운영 기준을 현역병으로 삼을 것이 아니다"라며 "공익적인 업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규제와 규율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1기 대체복무자로 소집돼 만 3년의 복무를 마친 장경진 한의사는 근무 당시와 생활 환경을 설명하며 "현재 대체복무는 표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대체복무를 시행 중인 다른 나라의 제도들과 비교해서도 한국만큼 징벌적인 경우는 없다"며 "국제 표준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현역병 대비 1.5배의 기간으로 기간이 조정되고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이동이 자유로운 형태의 출퇴근 복무가 이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의 상황, 전문 자격 등 특수성을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렵게 만들어진 제도가 국제 표준에 맞게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형혁규 입법조사관은 제도의 징벌적 요소로 육군 현역의 2배인 복무 기간과 교정시설에 한정된 복무 기관을 꼽았다. 

이에 대해 "현역복무와 등가성을 전제로 한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역복무와의 등가성은 복무의 난이도를 고려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치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축소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오동선 교수는 "국가는 인권을 제한하는 방향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인권을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제도화하는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제도를 전면 혁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인정,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올바르게 정립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기존의 판결을 변경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지 5년, 대체복무가 시행된 지 3년이 되는 해다. 지난달 25일에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소집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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