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임산·출산보험 신담보 3종 '배타적사용권 3개월' 획득

2023-11-0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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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질환 수술비 및 입원일당, 태반조기박리 진단비' 보장

사진삼성화재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가 보험업계 최초로 임신 및 출산 관련 담보 3종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 등 3종으로 내년 2월 1일까지 삼성화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먼저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담보는 임신·출산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조기진통으로 인해 수술을 받거나 분만 중 사고 또는 산후기 합병증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등이다.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은 비정상 출혈 등 임신·출산 관련 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4일째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최대 120일 한도로 보장한다.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는 태반조기박리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진단비를 지급한다. 태반조기박리란 태아가 분만되고 난 후 태반이 분리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태아가 분만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분리되는 경우를 말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고위험 임산부 지원을 확대하는 국가정책에 발맞춰 더 많은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고자 관련 담보들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필요한 보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상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타적사용권은 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창의적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게 독점적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용권 부여 기간동안 타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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