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되는 TBS(교통방송)에 대한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6개월 연기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6일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미디어재단 TBS의 혁신 및 독립경영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TBS 지원 폐지 조례의 시행일을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TBS의 구조조정 등 기관 혁신뿐만 아니라 독립경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소요되어 6개월간의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원 폐지 조례 취지에 맞게 TBS의 독립경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등 조직 정비,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내부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상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TBS는 지원 조례안이 폐지돼 예산을 담을 수 있는 근거 조항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예산안이 담겨 있지 않은 채로 의회에 제출했다"며 "TBS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시의회의 시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서울시는 조만간 시의회에 TBS 지원 폐지 조례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