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의회에 TBS 지원 폐지조례 6개월 연기 요청

2023-11-06 11:15
  • 글자크기 설정

2024년 TBS 한시적 지원을 위해 폐지조례 시행일 6개월 연장 요청

TBS의 구조조정 등 기관 혁신, 독립경영 행정절차 이행에 6개월 필요

TBS 사원행동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TBS 앞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TBS 사원행동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TBS 앞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되는 TBS(교통방송)에 대한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6개월 연기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6일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미디어재단 TBS의 혁신 및 독립경영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TBS 지원 폐지 조례의 시행일을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지원 폐지 조례안 통과로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TBS는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조례안 연기로 출연금 편성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TBS의 구조조정 등 기관 혁신뿐만 아니라 독립경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소요되어 6개월간의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원 폐지 조례 취지에 맞게 TBS의 독립경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등 조직 정비,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내부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상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TBS는 지원 조례안이 폐지돼 예산을 담을 수 있는 근거 조항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예산안이 담겨 있지 않은 채로 의회에 제출했다"며 "TBS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시의회의 시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서울시는 조만간 시의회에 TBS 지원 폐지 조례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