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보도 여론조작'은 중대 범죄...'권력 눈치보기' 수사란 표현은 곡해"

2023-11-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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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일 ‘대선 허위보도 의혹’ 수사에 대해 “‘권력 눈치 보기’라는 곡해는 접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중대 범죄가 확인돼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개인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 집행자로서 업무를 하는 것”이라며 “적대적 의도를 갖고 수사한다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대선 후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도만을 문제 삼는 점에 대해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업 과정에서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확산한 과정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라며 “대상자가 누구든 허위 프레임을 만든 과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대상자가 누구여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주요 혐의가 아닌 배임수재 혐의를 기재한 것이 '꼼수‘ 수사라는 일각의 비판에는 “이번 수사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이후 일련의 흐름 속에서 허위 보도 정황이 확인돼 진행 중이며, 범죄사실이 연속해 기재된 부분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서 배임수재 죄명을 기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통한 여론조작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수사팀도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있으며, 필요 최소한도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조심해서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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