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임단협 단체 교섭을 개시해 충분한 교섭을 통해 노사 간 의견차를 좁힌 결과, 10월 31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비록 잠정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나, 직원 사기 진작과 회사 경쟁력 유지라는 공통된 목표 인식 하에 심도 있게 고민하여 노사가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마련했다.
합의 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 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일시금(비상 경영 동참격려금) 250만원, 지역 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 제도 도입, 경영성과금/복리후생제도 개선 등을 위한 노사합동TF구성 등이며, 이번 잠정 합의안은 전년도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
포스코 협력사협회와 공급사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포스코의 노사 관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존권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단체 행동 자제를 호소하였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포스코 노조는 쟁의가 아닌 상생과 협력을 통한 성장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힘을 합쳐 최선의 잠정 합의안을 만든 만큼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한다"며, "금번 임단협이 노사 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