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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사진=광주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1/02/20231102134235770555.jpg)
광주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132건 접수돼 이 가운데 78명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 금액은 1억원 이하가 89건(67%), 1억~2억원 이하 38건(29%)으로 소규모 주택에서 주로 피해가 났다.
광주시는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자 지난달까지 전세사기피해 신청을 받고 사실 조사를 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와 공매 절차에서 도움을 받고 우선 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22건이다. 또 국토부 심의를 받고 있는 것이 9건, 광주시가 조사 중인 것이 22건, 신청취하 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