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사랑포럼 5차 회의 참석...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필요성 강조 [사진=경기 광주시]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1일 한강사랑포럼과 관련, "공업용지 조성 사업 시 일정 규모(6000㎡) 이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군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방 시장은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개혁 방향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제로 여주시에서 개최된 한강사랑포럼 제5차 회의에 참석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회의는 수'도권정비계획과 자연보전권역 발전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토연구원 홍사흠 박사 발제 후 행정절차 간소화 사례와 규제 관련한 각 지자체 현안 사항에 대한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고시가 개정된다면,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기업 경영 활성화 기여와 함께 소규모 공장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 등 난개발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관련기사광주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받아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광주‧여주·이천·양평·가평·하남 6개 시·군의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 시민단체가 함께 연대해 한강유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격월로 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정책적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방세환 #한강사랑포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