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공백 최소화 위해 뭉친 금융권…구조조정 관련 협약 시행

2023-10-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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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금융권이 기업 구조조정 체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 15일 일몰돼 효력이 사라지면서 재입법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촉법상 구조조정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이번 협약은 향후 기촉법이 재입법 될 때까지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촉진, 금융시장 안정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촉법 일몰 이후 약 보름 만에 운영협약을 시행할 수 있었던 데는 금융권이 ‘협약제정 태스크 포스(TF)’를 구축해 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이다. TF가 협약안을 마련한 뒤 각 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가입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상 기관 300개 중 금융투자사 6개를 제외한 294개 기관이 협약에 동참하기로 했다. 가입률은 98%다.

협약 시행 이후에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 비금융 채권기관 등이 언제든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대규모 부실 유려가 현실화하고 있어 협약을 통한 금융채권자 중심의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중견기업들의 연이은 구조조정 소식과 협력업체의 줄도산 우려까지 제기된다”며 “협력업체와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약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협약은 모든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는 등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기촉법 재입법을 통해 보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과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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