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31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아들 병채씨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도 곽 전 의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곽 전 의원 등 3명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도운 대가로 약 25억원(세전 50억원)을 받고,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검찰은 병채씨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이 앞서 기소된 뇌물 사건의 공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관련기사야4당, '김건희, 50억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대통령실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재명 방탄 목적" #50억클럽 #곽상도 #김만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우주성 wjs8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