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연임 규정 신설…인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3-10-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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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운영 규정도 보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보강하고 검사 연임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하고 검사 연임 절차를 신설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30일자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상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인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에 한정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인사위원 중 최장기간 재직한 자, 재직한 기간이 같다면 연장자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결정족수 외 개의정족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 제척‧회피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 교섭단체가 공수처장으로부터 인사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기한 내 추천하도록 교섭단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공수처는 검사의 연임 규정도 신설해 신규 임용에 관한 사항과 구분했다. 해당 절차는 △검사의 연임 신청 △처장의 연임 적격 심의 회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의결진술권 부여 등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검사는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처장에게 제출하고 처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검사의 연임 적격에 관한 심의·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인사위원회는 근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복무 태도 등을 고려해 연임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연임 적격 여부에 문제가 있는 검사에게는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개정안은 인사위원회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처장) 직무대행 체제를 보강하고 위원회 개의정족수와 위원회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했다"며 "또 검사 인사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검사 연임 절차를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사용한 '수사처'란 약칭을 '공수처'로 변경했다. 조문 구성도 개별 조문별 나열에서 '장-절-조문' 형식으로 변경됐다. 공수처 검사의 휴직 관련 규정은 삭제한 후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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