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내달 30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2023년 마무리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에 나섰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세금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 15일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0명(개인 21명, 법인 9개소)으로, 경기도청·군포시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범위는 성명(법인명, 대표자), 연령, 주소(법인소재지), 체납액 등이다.
한편 시는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와 실태조사를 통한 정리보류를 실시함으로써, 납세자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