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음악감독 전수경, 해고구제 소송 냈지만…법원 "근로자 아니다" 기각

2023-10-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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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017년 가수 인순이가 부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제가 'Let Everyone Shine'을 작곡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 음악감독 전수경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법원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전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전씨는 2016년 화·공연·음반 제작 컨설팅 회사인 키이츠서울에 부대표로 입사했다. 그러다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부하직원을 괴롭혔으며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2021년 7월 해고됐다. 전씨는 이같은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전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전씨가 광고음악 제작과 수주 여부 직접 결정, 직원들에 대한 채용·연봉 협상·상여금 결정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봤을 때 경영상 의사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이사 허락 없이 자유롭게 출퇴근 여부를 정하고 연차 휴가를 결재 없이 자유롭게 사용했다"며 "전씨가 다른 임원처럼 실적에 비례한 이익금을 분배받는 대신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애초에 높게 책정된 보수를 받았다는 점 등을 봤을 때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의 당사자 적격 여부만 판단하고 양측이 다투는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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