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폭행하고 흉기를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43)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부장판사)는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원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지난달 22일로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며 이날로 기일을 연기했다. 그러나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했다.
정창욱은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며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때리고, 이들에게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말다툼하다가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로로 사건이 알려지자 그는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라고 밝히고 재판에 임해왔다.
정창욱은 재일교포 4세로,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등 각종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