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서북도서 일대에서 110여회 포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포문개방 사례도 3400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건수는 모두 36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장관은 “포사격 및 포문 개방 금지 위반 등 서북도서 일대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건수를 모두 합하면 3600건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9·19합의는 남북한이 서해 접경지 일대에서 포격훈련을 금지한 완충구역을 바다로 한정하고 있다. 북한군은 서해 접경지에 배치한 해안포·함포에 포구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 같은 합의사항 역시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셈이다.
신 장관은 서해 완충구역 내 해상 사격 말고도 북한군 4군단의 황해도 내륙 지역에서의 포사격도 군사합의 위반이며,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도 군사합의에 분명히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포문 개방 증거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신 장관은 “영상으로 촬영했다”고 답했다.
신 장관은 북한군 포문 개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지금 감사원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 감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의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다.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사 연습과 비행을 금지하고 해상 완충 구역 내 함포·해안포 실사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일부 철수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데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