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정당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을 10월 30일 자로 공포‧시행한다고 26일 전했다.
이는 지난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 2022년 12월 11일)에 따라 정당현수막에 대해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를 제한하지 않아 안전사고, 도시미관 저해 등 현수막 난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 울산 등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한 지자체들이 법령의 위임 없는 추가적 규제 조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소 제기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정치현수막 난립이 도시미관 저해와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어 대구광역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당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 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정당현수막 등은 제외)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의 3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
대구광역시는 개정되는 조례 시행을 위한 정당현수막 설치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구·군 관계자가 모여 회의를 개최하고 구·군 실정에 맞게 정당현수막 설치 방식, 수수료 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11월부터 정당현수막 합동 정비·단속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구·군별 상시 정비 및 시, 구·군 주 1회 합동 집중 정비를 시행하고자 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현수막을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각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