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3년

2023-10-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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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대금 임의 사용 등 혐의…1심보다 2년 감형

서울고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서울고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대규모 펀드 사기와 관련한 횡령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5년에서 2년이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덕파워웨이는 재무 건전성 확보와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의 자본금 증대가 필요한 상황에 있었다"며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화성산업과 해덕해피웨이의 자금 등을 횡령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40년이 확정됐다"며 "해당 사건과 이 사건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도록 돼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이사 박모씨와 함께 지난 2020년 5월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판매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추가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도 받는다.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에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5000만원을 전달하고,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법인 자금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해덕파워웨이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12월 열린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김 전 대표는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2900명으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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