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 '이재명 지키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교적 간단한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배당되면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김 원장은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이재명 지키기·편들기 꼼수"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 16일 추가 기소되면서, 해당 재판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의혹 재판과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 재판,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모두 병합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재정합의 결정으로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는데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꼼수로 배당했다,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원장은 "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위증교사 사건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다시 배당한 것"이라며 다른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관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 예규에 따르면 사건배당 주관자(형사수석부장)는 단독 사건 중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재정결정부에 회부해 합의부에서 심판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 배당될 수도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원장은 "제가 배당주관자로서 배당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유를 모르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정 배당을 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형사법상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와 출마 자격 여부가 별도로 규정돼 별도로 선고돼야 할 측면이 있어 다른 사건 재판부(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는 전 의원 비판에는 "법원장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