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가 2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4대폭력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등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말한다.
의원들은 제도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실제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여러 폭력의 개념, 성인지감수성의 이해 등에 대해 배우면서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박상모 의장은 “우리 사회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부적절한 일들이 반복적인 예방 교육을 통해 충분히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년 적극적으로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며, “동료의원들, 공직자들과 함께 솔선수범해 건전한 조직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