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은 국가세수 감소와 연동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454억원(2023년 5187억원, 2024년 5267억원)과 지방세수 악화에 따른 법정전입금 823억원(2023년 382억원, 2024년 441억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세수 증가 영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3046억원(‘21년 3658억원, ‘22년 9388억원)늘어난 2년전과 정반대의 상황으로 국가와 지방세수 여건에 따라 재정규모 널뛰기가 심함이 여실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급격한 세입여건 감소에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그동안 “집행여건을 고려한 연도간 전략적 재원 배분 투자”와 “예비결산을 통한 이·불용 예산액 조정” 등을 통해 적립해 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정상적 교육사업 추진에 대응했다.
◆ 강원·제주·세종·전북교육청, 특별법 교육 분야 개정 협력 추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부터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2023년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정기회’에 참여한다.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특별법 교육분야 공동특례 발굴 및 정보 교류 △중앙부처 및 국회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간 연대 조직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이번 정기회는 올해 8월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 회의가 개최된 이후 열리는 두 번째 회의로, 강원·제주·세종·전북교육청 특별법 업무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약(안) 확정 △교육청별 특별법 관련 추진사항 공유 △2024년 공동 추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협의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업무협약을 위한 협약서(안) 등을 검토하고 △2024년 실무협의회 운영계획 등에 대해 협의한다.
김금숙 정책기획과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을 이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떠나지 않게, 더 특별한 교육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찿아오게'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3차 개정안에 다양한 교육특례가 담겨야 한다”라며 “오늘 실무협의회를 통해 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듬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특례가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