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2023-10-23 10:57
  • 글자크기 설정

다양한 홍보 수단 통해 자진 납부 유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진시흥시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2023년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차량 과태료 등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해당 기간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아파트 게시판과 행정 게시대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을 압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 중인 영세기업·소상공인에게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해 분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인식이 낮은 편이지만,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부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특별 추가 신청 개시
사진시흥시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오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시흥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특별 추가 신청을 개시한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화폐 시루(모바일)를 반기별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금액은 월 1만 3원, 연 최대 15만 6원으로 반기별로 지원된다.

대상 청소년은 시흥시 내 주민등록을 둔 만 11세~18세(2005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출생) 여성청소년이 해당된다.

단, 여성가족부 사업 지원금(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을 받는 청소년들은 중복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 이후 지원금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한다.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시흥시 전입일 기준으로 소급이 된다.

1월에 시흥시로 전입을 온 청소년은 1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금액(15만 6원), 7월부터 전입한 청소년은 7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금액(7만 8원)이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지역상품권(chak) 앱(App)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왔으며 오는 11월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형제·자매·배우자 또는 부모의 사정으로 인해 지원 신청이 어렵거나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만 14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은 신청할 때 보호자가 대리인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지원금은 대상자 거주 확인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4일 이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된 정책수당은 시흥시 관내에 있는 CU, GS25 편의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역상품권 착(chak) 앱 하단의 큐알(QR) 결제 버튼을 클릭하고 ‘MY QR cord’ 생성을 클릭한 뒤에 생성되는 큐알(QR) 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통해 시흥시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게 돼 매우 뿌듯하다”고 말했다.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청년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