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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0/22/20231022135718342530.png)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휴일 근무 중 맥주 마시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 남구청은 22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께 본인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해당 사진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했고 일부 누리꾼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감사에 나섰고 A씨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