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58)의 딸 조민씨(32)가 법원에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20일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어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저와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를 모두 삼가달라"고 말했다.
앞서 조씨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에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