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다쳤다며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뜯어낸 30대 여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거듭된 치료비 요구에 부담을 느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대학교 동창인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B씨가 자기 어깨를 잘못 눌러 통증이 느껴지자 치료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47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로챈 현금을 인터넷 쇼핑이나 보톡스, 지방분해 주사 등 미용 시술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까지 받아 치료비를 마련했지만, 이 과정에서 심적 부담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면 애써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나의 소원은 너와 결혼’이라고 말하는 식의 대화를 한 점 등을 미뤄 강간치상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유가족에게 4700여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