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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 추정 4인이 보호 장구도 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역주행하고 있는 모습.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영상 갈무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0/17/2023101716135347746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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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한문철TV' 영상 갈무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0/17/20231017162813513420.png)
전동 킥보드에 4명이 탑승한 채로 역주행하는 아찔한 장면이 공개됐다.
영상 속 학생들로 추정되는 이들은 전동 킥보드에 4명이 탑승한 채 역방향으로 주행했다. 특히 한 탑승자는 자리가 부족한지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이다.
해당 채널의 한문철 변호사는 "이 킥보드에 몇 명이 탔을까요"라고 시청자들에게 질문하면서도 "저도 이런 광경은 처음이다. 만약 사고 나면 큰일난다"고 걱정했다.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필요하다.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운행 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 보호 기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2만원, 2인 이상 탑승하면 4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