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 같다”며 “외국에 있는 사람(임직원) 끌어와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높다”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해외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 선진화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제도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국내 기관의 신뢰도 얻어야 하고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는 너무 크게 신뢰가 손상된 지점이라 조금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이 “외국인이 차입 공매도를 걸어놓고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제한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차입 공매도 상환 기간에 일정 기간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질의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대형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행태에 대해 이 원장은 “대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장기간 할 수 있었다는 건 그쪽 업계에서는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관행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다”며 “공매도를 덮을수도, 걷을 수도 없는 병목에 갇혀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