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G 공시 도입 2026년 이후로… 단계적 확대할 방침"

2023-10-16 15:14
  • 글자크기 설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이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ESG 공시제도는 당초 2025년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등 주요국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는 등 주요국 일정을 고려한 결과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개최된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미국 등 주요국에서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있다. 국내 ESG 공시와 관련해 중요한 참고 기준인 IFRS-ISSB 기준이 지난 6월 확정됐지만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재도를 도입하는 만큼 글로벌 규제 도입 시기 등을 참고해야 한다”며 “기업들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업 준비 상황을 고려해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고 국제 동향과 국내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제재 수준을 최소화해 ESG 공시제도가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SG 공시 기준 제정과 관련해서는 주요국과 국제기구 기준을 참조하되 국내 시장과 기업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공시 가이드라인과 ESG 자율공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이 ESG 경영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계 부처, 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기업 컨설팅을 확대하고 정책금융 연계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제도가 우리 경제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며 “ESG 규제 강화 움직임에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