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이들의 총 체납 건수와 금액은 621건, 3억5000만원이며 체납된 주요 세외수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189건, 1억 2100만원), 이행강제금(6건, 6500만원),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89건, 2900만원) 등이다.
이번 압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관리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체납자의 소유로 확인된 차량이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등재되면 명의이전·매매·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며 징수권 시효소멸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도 발생한다.
한편 시는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로 소액이라도 매달 납부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