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제도 도입 필요
홍석준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면서, “통신장비, 로봇, 기상장비 등 폭증하는 중국산 장비가 정보보안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영국‧호주 등에서는 중국산 통신장비의 구매 및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유·무선 통신장비의 전체 수입액 대비 중국산 장비의 비중이 △2021년 48.65%, △2022년 41.82%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홍석준 의원은 수입 장비 증가에 따른 정보보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보보호인증의 대상에는 스위치·라우터·기지국 장비 등 ‘통신장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이버 위협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통신장비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인증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를 비롯한 중요 기관의 정보보호인증 통신장비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 했다.
◆홈게이트웨이 보안성 강화를 위한 관련 기술규정 개선 및 감리 강화 필요
홍석준 의원은 “월패드 해킹 사건을 통해 정보보안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등 관련 이슈가 계속되고 있지만, 월패드의 성능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술기준’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 홍석준 의원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감리 결과보고서가 누락되었음에도 과태료 처분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월패드 및 홈게이트웨이 성능 적합성 표준과 기술기준 마련은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감리 결과 보고서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문제는 현재 법제처와 법리 검토 중에 있고 법리 검토가 끝나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