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소식]함양군, 19일부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실시 外

2023-10-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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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독감 예방접종 동시 접종 독려

12세 이상 일반인 11월 1일부터 접종

함양군은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오는 1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보건소 및 관내 위탁의료기관 11곳에서 전면 실시한다 사진함양군
함양군은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오는 1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보건소 및 관내 위탁의료기관 11곳에서 전면 실시한다. [사진=함양군]
경남 함양군은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오는 1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보건소 및 관내 위탁의료기관 11곳에서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연령층,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에게 먼저 접종을 시작하며, 12세 이상 일반인 대상으로는 11월 1일부터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 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 없이 위탁의료기관에 백신 보유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면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고위험군은 지난달 26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했으며, 12세 이상 일반인은 오는 18일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접종에는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XBB.1.5 기반 화이자·모더나 백신이 활용되며, 과거 접종력과 상관없이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최소 90일 이후 1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된다.

올해부터 독감과 같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연내 1회 접종으로 전환되면서 질병관리청에서는 독감예방접종과 동시접종도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계절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치명률이 하락했으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서는 65세 미만의 약 40배 수준으로 치명률이 여전히 높다. 또한 2022년 사망원인 3위가 코로나19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중 91.9%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나타났다. 

 함양군 보건소장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여전히 코로나19가 위험하므로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 형성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함양군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장애 손상예방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시행
국립재활원 소속 강사, 사고 예방법 등 교육
함양군보건소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대상 장애인 강사와 함께하는 손상예방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운영한다 사진함양군
함양군보건소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대상 장애인 강사와 함께하는 손상예방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운영한다. [사진=함양군]
경남 함양군보건소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대상 장애인 강사와 함께하는 손상예방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및 질병 등에 의한 후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국립재활원과 연계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찾아가는 교육으로 알차게 진행된다. 

교육은 6일 함양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첫 교육이 진행됐으며, 이어 20일 위림초등학교, 11월(미정) 위성초등학교로 3일간 관내 초등학교 2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총 4회 각 해당 학교 체육관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나라 장애인 현황과 장애 유형의 이해, △뇌와 척수 손상에 대한 설명, △학교와 생활 주변의 사고 및 손상예방법,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장애인식개선 등을 다룬다.

함양군보건소는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눈높이에 맞추어 일상 속 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배우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교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양군, 농업인 선불카드 추가 지급
미지급된 농업인 281명, 30만원권 지급해
함양군은 2023년 농어업인수당 신청 누락으로 7월말 미지급된 농업인 281명 대해 13일부터 30만원권 선불카드를 추가로 지급한다 사진함양군
함양군은 2023년 농어업인수당 신청 누락으로 7월말 미지급된 농업인 281명 대해 13일부터 30만원권 선불카드를 추가로 지급한다. [사진=함양군]
경남 함양군은 2023년 농어업인수당 신청 누락으로 7월말 미지급된 농업인 281명 대해 13일부터 30만원권 선불카드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번 지급대상은 신청기간 미인지 등으로 당초 신청기간인 4월 14일까지 신청하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한 농업인으로, 읍면에서 신청서를 추가 접수 후 수당 수령적격자로 검증된 281명이다.

카드 수령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부서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선불카드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올해 12월 31까지 30만원 전액을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소멸처리돼 사용이 불가능하다.

농어업인수당 선불카드는 경상남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노래방, 골프연습장, 유흥주점 등 보조금 사용이 금지되는 일부 업종 외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대상 농업인이 농어업인수당을 받아 사용함으로,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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