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내 제도·환경을 고려한 거주 제한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 새해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시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