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에 200억원 가까이 투자하면서 스스로 초과 수익을 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서부발전이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 사업에 190억원을 출자하면서 초과 수익을 포기하는 조항이 담긴 협약에 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후 지난 2021년 10월 작성된 주주 간 협약서 체결안 보고서에는 '서부발전 내부 수익률 5.52% 배당, 초과 배당 수익은 군산시 제공'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서부발전의 내부수익률 기준은 5%였고, 서부발전 신재생사업처가 검토한 내부수익률은 7.76%였다. 서부발전은 초과수익을 포기하는 내용을 서부발전 이사회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새만금 육상태양 2구역 발전 사업은 새만금산업연구용지에 설비용량 99㎿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80억원이다. 서부발전은 이 중 190억원을 출자했다.
박 의원은 1000억원대 규모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5%를 출자한 건설업체들이 출자금보다 93배 많은 공사비를 챙길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업체 중 한 곳은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재직 중이라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이 건설업체가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게 해 군산시에 11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강임준 군산시장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막대한 초과 수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대장동과 새만금 태양광이 닮은 꼴"이라며 "이를 결재한 서부발전 사장과 담당자들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