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인사나 판매품목, 시설규모 등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경영활동 간섭행위 위반점수를 상(3점)으로 규정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이날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