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10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감사원, 법원·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27일까지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새로 신설된 수원회생법원을 포함해 총 80곳에 달한다.
국감에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치열한 대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측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을 두고, 야권은 관련 국감에서 총공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법원이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을 지적했다는 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당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에 대한 혐의 소명은 이뤄졌지만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현안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적극 거론할 전망이다. 위증교사 의혹 등 검찰이 수사 중인 이 대표의 사법방해 의혹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여파는 11일 열리는 법무부 국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야당이 지난달 21일 이 대표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비판해 온 만큼 국감장에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이민청 설치와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질의와 함께 야당 위원들이 검찰 수사권 복원 시도와 인사검증관리단 설치를 놓고 한 장관에 대한 압박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통해 개정 검찰청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입법 보완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