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부안군수 "원자력안전교부세 반드시 신설돼야"

2023-10-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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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지역 동맹 부회장으로 신설에 앞장…주민 생명·재산 적극 보호에 필수

권익현 부안군수가 7월 11일 열린 전국원전동맹 전라·대전권역 단체장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부안군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지난 7월 11일 열린 전국원전동맹 전라·대전권역 단체장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부안군]
지난달 11일 전국 원전 인근 지역 23개 지자체 134만519명 염원을 담은 주민서명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됐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요구는 지방교부세 세원 중 내국세 총액을 19.24%에서 19.30%로 0.06% 늘려 균등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는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 부회장으로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전도사’임을 자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주민 생명과 재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판단에서다.

권 군수는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교훈 삼아 정부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원전 반경 8~10㎞에서 20~30㎞까지 확대했다”며 “부안군에서도 이때 부안·변산·진서·줄포·위도 등 5개 면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원전이 위치한 5개 지자체(울주·기장·울진·영광군·경주시)는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해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부안군을 비롯한 원전 인근 지역 23개 지자체는 아무런 국비 지원이 없어 방사능 방재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원전동맹 회원 23개 지자체는 주민을 대상으로 7월까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벌였고 134만명이 동참했다. 부안에서도 군민 중 36%인 1만8071명이 서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주민서명부가 국회에 전달됐지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단계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권 군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11~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통과를 목표로 23개 지자체가 협력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원전동맹 부회장으로서 권 군수는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에도 산파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권 군수는 “이르면 이달 안에 협의회가 구성돼 출범하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한층 강력한 연대 활동이 가능해진다”며 “앞으로 협의회를 중심으로 원전 안전 정책과 제도 개선 등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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