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2시간 동안 100차례 가량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시간 동안 100여 건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5시 20분께부터 약 2시간 동안 101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성폭행당하고 있다. 도와달라"고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추석 부산 버스 승강장에 멧돼지 출현…엽사 출동해 사살승진 실적 위해 허위자백 받은 경찰…항소심도 징역 2년 경찰은 안산시 소재 A씨 주거지로 출동해 그가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 형사 입건했다. #경찰 #상록경찰서 #허위신고 좋아요0 화나요1 추천해요1 기자 정보 태기원 tae1226@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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