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은 27일 안전하고 쾌적한 중고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거래 금지 물품 가이드라인을 개편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편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약품은 동물용도 거래할 수 없으며 무알코올 주류, 전자담배와 전자담배 기기도 청소년 유해물품으로 중고거래가 불가하다.
이외에도 △100만원 이상 금제품 △조건이 있는 무료 나눔 △후불 결제 한도와 같이 서비스 취지와 맞지 않는 물품은 현행법과 무관하게 자체 정책상 거래가 금지된다.
비슷한 성격의 거래 금지 물품은 △식품 △화장품 △위해 우려 물품 등으로 범주화해 접근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금지 물품과 금지 사유가 목록 형태로 구성돼 있었지만, 이제는 카테고리로 묶어 각 상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당근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을 통해 이용자가 중고거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사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키워드 모니터링, 금지 물품 안내 알림 발송 등 기술적 조치도 지속해 거래 금지 물품에 대한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