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10일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일부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왔다. 여기에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확대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은 진찰 및 입원·접종 및 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다. 또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도 폭넓게 포함됐다.
김현우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혼선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동물의료계 등과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