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업체 담합 방지대책 주요 내용은 △다양한 계약 방법 제시로 담합 가능성 감소 △지역별 교복가격 담합 모니터링으로 감시체계 강화 △도교육청-교육지원청 담합 대응체계 구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이다.
기존의 2단계 입찰 외에 낙찰 하한율 적용이 가능한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의계약으로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매년 지역별 교복 입찰 모니터링으로 담합 의심 사례와 제보에 대해 공동 대응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담합 행위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적극적 제재로 교복업체 담합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은 “교복업체 간 담합은 교복 가격을 상승시켜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복 품질을 저하시킨다”라며 “교복 가격 안정화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업체 간 담합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