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공한 동업자들의 법적분쟁…'홍대개미' 상표 사용 갈등

2023-10-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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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개미 BI
[사진=홍대개미 BI]

유명 스테이크 덮밥 프랜차이즈 '홍대개미'의 상표 사용계약을 놓고 공동대표 A씨와 회사 후니에프앤비 사이에 법적 갈등이 불거졌다. 회사 측과 또 다른 공동대표 B씨는 '홍대개미'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A씨와 계약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A씨는 최초 사용계약 기간이 지난 후에는 상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줘 사용료 일부를 인정했지만 양측이 항소해 법적 분쟁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3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2012년부터 음식점 사업을 시작한 A씨는 2015년부터 판매한 덮밥 메뉴가 큰 인기를 끌자 그해 음식점 가맹사업을 준비했다. A씨는 2016년 '홍대개미' 등록상표를 출원하면서 음식점 상호도 이같이 변경했다. 이어 고등학교 동창 B씨와 함께 음식점 가맹사업을 위해 '후니에프앤비'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후니에프앤비가 자신이 출원한 '홍대개미'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18년 3월까지였다. 후니에프앤비는 전국 60여개 직영점 및 가맹점을 '홍대개미'라는 상표를 사용해 운영했다. 

그런데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법인 측이 '홍대개미'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자 A씨는 "후니에프앤비는 2018년 4월부터 상표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 약 33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최초 사용계약 기간 만료 이후 후니에프앤비가 통상적인 수준의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상표 사용약정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인과 B씨 측은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반으로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며 "동업약정에는 후니에프앤비가 설립된 후 '홍대개미' 상표에 대해 무상의 사용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상표 사용약정이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승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약정이 무효라는 주장도 펼쳤다. 상법 398조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A씨가 후니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후니에프앤비는 A씨에게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초 사용계약에 의하면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은 12개월로 명확히 한정돼 있다"며 "'계약의 갱신'에 관한 조항도 따로 있는데, '상호 협의하에 사용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법 398조는 이사가 지위를 이용해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홍대개미' 상표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고 실제로도 무상의 최초 사용계약 기간 만료 이후 현재까지 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종합하면 법인이 받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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