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이 차대차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 사이에 진행되는 과실협의 결과를 리포트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차대차사고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간 약 280만건, 그 중 쌍방과실은 약 51만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사고당사자의 과실협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손해보험협회 운영) 심의청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쌍방과실 중 분쟁심의 신청 비율은 지난 2018년 11.3%에서 지난해 23.7%로,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무엇보다 기존 보험사 보상직원이 유선통화 등으로 안내했던 과실협의 내용을 리포트로 고객에게 제공,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보험사 간 협의에 따른 △과실비율 △사고상황(과실기준) △사고정보(사고위치, 사고사진, 파손부위) 등 상세 자료를 사고처리 담당 보상직원이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전송한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을 통해 과실협의 결과에 대한 고객 알권리와 소통 문제가 개선되고, 보험사‧공제조합 간 과실협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