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차대차 사고 과실협의내용, 카톡으로 수신 가능해진다"

2023-09-26 09:57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험개발원이 차대차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 사이에 진행되는 과실협의 결과를 리포트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차대차사고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간 약 280만건, 그 중 쌍방과실은 약 51만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사고당사자의 과실협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손해보험협회 운영) 심의청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쌍방과실 중 분쟁심의 신청 비율은 지난 2018년 11.3%에서 지난해 23.7%로,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간 과실협의 업무 전산화로 분쟁을 신속히 처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험사, 공제조합 업무포털에서 과실협의 시스템을 활용해 △사고사진 △사고상황(과실기준) △과실비율 등의 정보 등을 전송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존 보험사 보상직원이 유선통화 등으로 안내했던 과실협의 내용을 리포트로 고객에게 제공,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보험사 간 협의에 따른 △과실비율 △사고상황(과실기준) △사고정보(사고위치, 사고사진, 파손부위) 등 상세 자료를 사고처리 담당 보상직원이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전송한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을 통해 과실협의 결과에 대한 고객 알권리와 소통 문제가 개선되고, 보험사‧공제조합 간 과실협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