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원장 공백'에 대법관회의 긴급 개최

2023-09-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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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초동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지연으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를 통해 업무를 이어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철상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사법부를 이끌게 됐다. 이는 지난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 후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후 30년만이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회의를 통해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권한대행이 사법부 수장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 공석으로 전원합의체 심리와 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본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과반 의견을 도출한다. 현재 총 5건이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으로 계류 중이다.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의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로 남아있다. 내년 1월에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한다. 2월에는 전국 법관 정기 인사도 예정된 상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 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후보를 지명해야 해, 공석 상태가 연말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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