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해 알선한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구속기소)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령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로비를 진행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대표의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2015년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김 전 대표와 정 회장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작성 등에 대한 변호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김 전 대표의 보석 심문 일정도 논의도 이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