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태양광 대여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3-09-25 11:09
  • 글자크기 설정

내년 5월까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대여 시범사업 추진 예정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을 내년 5월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경기도에 배정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보급물량이 2022년 대비 61% 축소됨에 따라, 경기도가 ‘도민 RE100’ 실현을 위해 도비 10억을 투입해 추진한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선정한 태양광 대여사업자와 소비자(주택 소유자) 간 계약을 통해 소비자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이다.

주택에 태양광 3kW 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설치비용 596만 6000원 가운데 경기도가 298만 3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98만 3000원을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주택 소유자는 대여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시금으로 89만 5000원을 부담하고 월 2만 4000원을 7년간 부담하면 된다.

일시납금과 월별 대여료는 대여사업자와 소비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주택에 3kW 태양광 설치를 통해 전기사용량이 400KWh일 경우 전기요금은 8만 4270원에서 1만 5190원으로 줄어 6만 9080원을 절감하게 된다.

참여기업은 5개소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다.

2023년 한국에너지 공단 주택용 태양광 참여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참여 제안서 등을 작성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축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도민의 에너지 복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