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외국인의 범위에 이중국적자를 추가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인수합병 승인 시 현행 국가안보 영향과 함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추가 검토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한 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개정안뿐 아니라 의원입법안도 함께 논의해 법률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행령 개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