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오는 25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열고 현재 비축·보관 중인 코로나19 백신 여유물량을 코로나19 후속백신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 대조백신과 연구용 백신으로 무상 지원하기로 결정한다.
24일 질병청에 따르면 대조백신은 제약사에서 개발 중인 백신의 면역원성, 유효성, 안전성 등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임상시험 시 대조군에 사용하는 허가된 백신이다. 연구용 백신은 제약사 및 연구기관에서 연구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후보물질 개발과 비임상시험 등을 위한 백신이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도입해 비축·보관 중인 모든 코로나19 백신을 대조백신과 연구용 백신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제약사와 코로나19 백신 후속개발을 위한 연구용 백신이 필요한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이다.
지원 조건은 대조백신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용 백신은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연구계획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24일 질병청에 따르면 대조백신은 제약사에서 개발 중인 백신의 면역원성, 유효성, 안전성 등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임상시험 시 대조군에 사용하는 허가된 백신이다. 연구용 백신은 제약사 및 연구기관에서 연구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후보물질 개발과 비임상시험 등을 위한 백신이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도입해 비축·보관 중인 모든 코로나19 백신을 대조백신과 연구용 백신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제약사와 코로나19 백신 후속개발을 위한 연구용 백신이 필요한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