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 가운데 하나다.
도는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고 가처분 소득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던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실제 경기도는 ’20년 기준 자가주택 점유율이 53.7%로 전국 평균 57.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에 육박하는 등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작년 취득세 세입 기준 0.12%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는 않다”며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적 효과와 추가 주택수요 창출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시군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 시행 이후 원활한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