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코로나19로 2020년 3월부터 주말 단속을 잠정 중단해 평일만 단속을 진행하다가 지난 3월부터 남부지역 노선에 대한 주말 단속을 재개했으며 23일부터 북부지역 노선도 주말 단속을 재개한다.
단속대상은 총중량 44톤, 축하중 11톤 이상,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초과 차량이며 위반횟수(최근 1년 이내)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부과된다.
경기도는 현재 이동단속반 5개반을 상시 운영하고 과적 근원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는 한편, 과적 유발업체 150여 개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에 과적 예방을 위한 협조공문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