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는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7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뇌물은 위례·대장동 각종 편의제공 대가이자 관련 청탁의 대가로 뇌물임이 명백하다"면서 "유동규는 이재명의 선거자금을 요청받자 남욱에게 요청했고, 남욱은 이를 김용과 유동규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재구속돼야 한다며 "보석조건에 사건 관계자와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관계자의 변호인들과 수시로 연락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유동규는 평소 김용과 정진상 등 이재명 배후인물을 보호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캠프에서 보낸 변호인이 자신을 불리한 상황으로 이끈다는 심증 누적과 고(故) 김문기 유족에 대한 사죄가 없었다는 것도 심경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살자고 다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으로, 그 주장만큼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며 "유동규씨가 '배신자'가 아니라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으로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남욱 변호사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약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1억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실제 6억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도 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 재판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